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2001헌가27 판례는 유효한 판례인가요?

2001헌가27 판례는 제가 알기로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아청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판례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