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주 치상죄로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 도주 치상죄를 무죄로 보았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랄 정도의 경미한 사고까지 도주 치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주 치상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이 낮아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