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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페리카나78
귀중한페리카나7821.04.19

차를 긁고 가다가 잡히면 뺑소니인가요?

차를 긁고 몰랐던 건지 모르는 척한 건지 계속 주행을 하다가 멈춰 세운 경우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몰랐다는 말만 하는데 상식적으로 모를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생각 되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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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인지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차량의 접촉 부분이 어느 정도 충격(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경찰신고 후 조사를 통해 뺑소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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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차량 운전을 하다가 질문자분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동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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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사고 등으로 대물 피해 또는 대인 피해를 끼치고 고의로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운전을 한 경우에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로 미쳐 해당 파손 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고의로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현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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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모를 수가 없는 사고라면 몰랐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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