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변경 특약상황조건…..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 (근저당권,임차권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 함
요즘 저 법적특약상황애 다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저거 들어 가도 나중애 문제 생기면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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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은 경고적인 의미만 포함되는 사항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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