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으로, 전기차 충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 앞이나 뒤에 불법 주차하는 것, 그리고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지역의 관리 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융치료를 하신다면 그분은 더이상 그러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