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일 경우 40%)가 할증이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손자녀가 해당 기간동안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직접 조부모님께 증여받아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이 할증되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어린 손자녀가 재산을 일찍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손자녀가 있다는 것은 본인의 자녀는 대부분 중년층 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의 필요성은 적을 것이며, 이미 본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재차 증여할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누진과세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분산증여하여 절세를 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