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증여세 상속시 공제금액도 할증
손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할증 된 세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손자 증여분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때 증여세액공제도 할증금액으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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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사전증여하고 산출세액에 할증세액가지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해당 사전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할증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세대생략으로 할증되기 전 금액을 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하여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
는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는 세대샹략할증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증여세 산출세액만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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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증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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