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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2

할증증여세 상속시 공제금액도 할증

손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할증 된 세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손자 증여분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때 증여세액공제도 할증금액으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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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사전증여하고 산출세액에 할증세액가지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해당 사전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할증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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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세대생략으로 할증되기 전 금액을 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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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하여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

    는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는 세대샹략할증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증여세 산출세액만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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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증과세된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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