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하여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
는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는 세대샹략할증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증여세 산출세액만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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