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3년초 직급(사원~부장 등)을 없애고 호칭을 통일하며 아래와 같은 인사제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2월초 아래와같이 또다시 인사체계를 변경하며, 승격률이라는것을 신설하여 기존 연한을 채우면 승격을 하던 체계에서 일정비율의 인원만 승격시키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은 23년 P8 3년차로 24년 승격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바뀐 승격제도에대해 안내받은 몇일 후 승격 누락을 통보 받았습니다.
인사팀에 승격누락 관련 문의결과 명확한 기준치는 없었으나 기존에도 승격누락은 있었다.(기존 징벌적 인사평가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않는한 누락은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음).
문의사항
1. 제도변경 공시 및 적용시점에 문제가 없는가?
(제도변경 안내일 2024/02/02, 적용 24년 승급대상자부터, 승급대상자 공시 2024/02/07,급여는 1월분 소급하여 2월 급여에 포함 지급예정)
2. 2023년 확실한 임금상승을 약속했으며, PI의 지표로 사용하던 인사평가 점수(기존 돌아가며 받아가던 분위기였음)로 소급적용하여 승진 누락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지?
3. 이러한 인사제도 개편시 근로자의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의 찬성없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