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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에뮤284
활발한에뮤28424.02.10

23년도 인사제도 변경 후 24년 또다시 변경하였는데 인사제도 변경관련 사전고지 없이 24년 바로 적용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3년초 직급(사원~부장 등)을 없애고 호칭을 통일하며 아래와 같은 인사제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2월초 아래와같이 또다시 인사체계를 변경하며, 승격률이라는것을 신설하여 기존 연한을 채우면 승격을 하던 체계에서 일정비율의 인원만 승격시키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은 23년 P8 3년차로 24년 승격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바뀐 승격제도에대해 안내받은 몇일 후 승격 누락을 통보 받았습니다.

인사팀에 승격누락 관련 문의결과 명확한 기준치는 없었으나 기존에도 승격누락은 있었다.(기존 징벌적 인사평가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않는한 누락은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음).


문의사항

1. 제도변경 공시 및 적용시점에 문제가 없는가?

(제도변경 안내일 2024/02/02, 적용 24년 승급대상자부터, 승급대상자 공시 2024/02/07,급여는 1월분 소급하여 2월 급여에 포함 지급예정)


2. 2023년 확실한 임금상승을 약속했으며, PI의 지표로 사용하던 인사평가 점수(기존 돌아가며 받아가던 분위기였음)로 소급적용하여 승진 누락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지?


3. 이러한 인사제도 개편시 근로자의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의 찬성없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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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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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인사제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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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복무 및 인사관련 회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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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마련한 규정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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