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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9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만 하면 병력조회가 가능한데 고지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항상 보험 가입시에 고지의무에 대해서 설계사님한테 듣는 게

병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최근 몇 개월간 수술이력 등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녹취하기 위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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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는이유는 보험가입 시 고지하지않고 숨기고

    보험가입하여 보험금 편취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로 가입전에 고지사항 해당될경우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해지 면책 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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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와 건강보험간 전산연동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안정보동의만으로 병력조회는 불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전 고지사항은 가입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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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가 되면, 보험금 청구 이재력을 알수가 있습니다.

    보험 청약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질병들은 모두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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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준다고 본인의 병력을 열람할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고 사생활입니다

    주민번호 동의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설계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동의를 얻는것이지 본인의

    병력을 열람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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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병원의무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확인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 청구 이력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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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사고발생 내역 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고지해야 하며 보험금청구가 없어도 고지사항이 있을 수 있어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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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설계사가 녹취하기위한것이 아니라 질문서가 있습니다 그질문서에서 묻는사항에대하여 제대로 알려야 나중에 보장을 볼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서에 있는 내용에 제대로된 답을 하지 않고 대충 하고 넘어가면 질병에 걸렸을때 조사나 심사중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보상이 어려울뿐 아니라 보험이 강제해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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