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동안 농사를 짓고있던 자연녹지지역내 농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상 농지로 취급하지 않고 나대지로 취급하여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말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또 3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나대지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