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농지는 세법상 나대지로 취급하나요?
오랜 기간동안 농사를 짓고있던 자연녹지지역내 농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상 농지로 취급하지 않고 나대지로 취급하여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말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또 3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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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나대지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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