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자역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주거지역 편입 전까지 해당 농지에서 농사지은 경우에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 조세특례제한법 66조 7항에 따라 계산을 하였는데 산출세액보다 감면세액이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에는 전부 감면이 되어 납부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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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100% 감면 가능합니다.
2. 산출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1년간 최대 1억, 5년간 최대 2억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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