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자역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주거지역 편입 전까지 해당 농지에서 농사지은 경우에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 조세특례제한법 66조 7항에 따라 계산을 하였는데 산출세액보다 감면세액이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에는 전부 감면이 되어 납부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