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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자역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주거지역 편입 전까지 해당 농지에서 농사지은 경우에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 조세특례제한법 66조 7항에 따라 계산을 하였는데 산출세액보다 감면세액이 높게 나올 수도 있나요?
(이럴 경우에는 전부 감면이 되어 납부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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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100% 감면 가능합니다.
2. 산출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1년간 최대 1억, 5년간 최대 2억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