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구분 련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하여 4.4% 원천징수 하였고
원천세 신고를 하였는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소득구분이 76, 79인데
시상금도 76,79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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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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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러명이 경합하여 받은 상금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단순 이벤트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신고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