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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돌이63
근사한호돌이6324.01.02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인센티브 지급 시, 기타소득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나요?

혹시 4대보험 회피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에 국가과제를 수임하여 진행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팀에는 과제비 인센티브도 지급이 됩니다.

이때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데,

과제비 인센티브는 과제비에서 지급되는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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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과제 인센티브도 회사가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면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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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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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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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처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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