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인센티브 지급 시, 기타소득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나요?
혹시 4대보험 회피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에 국가과제를 수임하여 진행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팀에는 과제비 인센티브도 지급이 됩니다.
이때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데,
과제비 인센티브는 과제비에서 지급되는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과제 인센티브도 회사가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면 근로소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처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