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인센티브 지급 시, 기타소득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기타소득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나요?
혹시 4대보험 회피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에 국가과제를 수임하여 진행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팀에는 과제비 인센티브도 지급이 됩니다.
이때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데,
과제비 인센티브는 과제비에서 지급되는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