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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진실된떡볶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지급한 상품의 과세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고
이를 기타소득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 상품지급액을 공급가액으로, 원천징수액을 입금받은 금액으로 수기입력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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