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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뻐꾸기172
신랄한뻐꾸기17222.04.15

부모 자녀 간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장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네 식구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대출을 끼고 구입한 자가에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이 점점 힘들어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집을 하나 구입하고,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 구입한 집에 어머니께서 전세로 사실 수 있는지? (대출금 상환하고 남은 비용으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

2. 임대차 계약서를 똑같이 작성하고, 보증금 거래 등이 정상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따로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3. 구입한 집의 비용은 약 2억 5천만원 정도의 빌라라고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은 약 8천 만원정도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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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월세 신고된 것을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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