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장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네 식구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대출을 끼고 구입한 자가에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이 점점 힘들어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집을 하나 구입하고,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 구입한 집에 어머니께서 전세로 사실 수 있는지? (대출금 상환하고 남은 비용으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
2. 임대차 계약서를 똑같이 작성하고, 보증금 거래 등이 정상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따로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3. 구입한 집의 비용은 약 2억 5천만원 정도의 빌라라고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은 약 8천 만원정도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