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뇌, 인권의 문제가 없는가요?
최근 미국 센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미숙아 정도 수준의 인공뇌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실험 중 인공뇌를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생명윤리 문제가 부각할 것 같은데
...
인공 뇌의 인권문제가 부상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나 법학계에서는 무슨 대비나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기는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계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즉 생명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배아, 체세포복제 , 유전자, 배아줄기세포주 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생명 윤리를 엄겨하게 준수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각종 연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