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직원명의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시는 거면,
보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직원에게 급여를 더 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기숙사로서 지원을 해주고 싶으실 경우,
임차인이 사장님이 되셔서 지원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증빙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꼭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