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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금조2
멋진금조222.10.23

직원 기숙사 지원금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멋진금조2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직원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직원 기숙사 지원금(직원명의)도 세금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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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자기의 거주 목적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즉,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택제공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명의의 임대료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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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개념이므로 세금처리 가능합니다. 월세 세금계산서 같은건 회사 앞으로 잘 받아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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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직원명의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시는 거면,

    보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직원에게 급여를 더 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기숙사로서 지원을 해주고 싶으실 경우,

    임차인이 사장님이 되셔서 지원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증빙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꼭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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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숙사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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