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에서 잘못된 상품을 주었습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보호 필름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보호 필름은 카운터 안쪽에 위치해 있어, 직원에게 휴대폰 기종을 이야기 하고 직원이 그 필름을 꺼내주어 포장해 주었고 그것을 구매해 집에 가져왔습니다.
포장을 뜯고 휴대폰에 부착하다 보니 사이즈가 심각하게 맞지 않아 다른 기종의 보호 필름인 것 같은데 온라인 매장과 다르게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가 환불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늦어 매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질문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시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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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장 측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당연히 매장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교환을 해주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포장지에 해당 기종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봉하여 사용했다고 하신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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