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할 때 과장해서 설명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구입 후에 물품을 뜯어 확인해보니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용 중에 가끔 확실한
미세한 버벅거림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제품이 잘 안된다며 환불 요청했습니다.
스티커를 뜯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물품의 문제점은 그 자리에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매장에서는 환불은 어려울 수 있다며 말하였지만 제가
운영체제가 달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추측하듯이
말했지만 양심에 찔려 수긍하며 환불 받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매장에서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후회가 너무 됩니다.
제가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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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할때 위와 같은 정도의 과장정도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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