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 기준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소게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 기준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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