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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얼마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소득하고 관련이 있나요 얼마 인가요? 현재 보유 재산이나 소득은 관여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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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5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 기준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소게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 기준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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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소득 여부와는 무관하며 상속공제액 이내의 상속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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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공제액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첫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규모나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경우 등은 공제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참고로,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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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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