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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2.10.23

부모님 상속세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상속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듣기로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로 가능

상속시 10억 이하의 상속은 상속세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말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맞습니다.

    상속으로 갈 경우 상속공제는 증여공제와는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과 금액이 상속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상속당시 배우자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 상속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줄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억 이하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없는건 배우자가 살아있을때입니다.

    즉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셨을때면 10억 이하는 세금이 없는게 맞고요.

    그 뒤에 다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는 10억이 아니라 5억 이하여야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 각각 답변을 드려봅니다.

    제가 듣기로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로 가능

    =>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시 10억 이하의 상속은 상속세가 없다고 하던데

    => 무조건 10억은 아니며, 기본 5억원 공제가 됩니다.

    10억원의 조건은 배우자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율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상속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제하는 것이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이상을 포함하여 10억이상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 중 예금 등 금융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까지 2천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를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맞는 것이고

    상속재산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가 5억원이고 부모님 중 1분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 시 배우자공제 최소금액이

    5억원이라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