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ㅠ
1가구 3주택인상태인데요.
A 주택 : 2008년 취득 (재개발 지역 2024년 관리처분예정) (비조정 지역)
B 주택 : 2016년 취득 (아파트) 임대중 (비조정 지역)
C 주택 : 2019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중 (비조정 지역)
이 상황에서 A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때 C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발생)
입주권 + B 주택이 남은 상황에서
B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9억 미만으로 매도시)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 입주권으로 바뀔때 뭔가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최선의 선택이 어떤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