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동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현재 제 상태를 요약해드려봅니다.
A(종전주택) 매수 : 2019년 11/07일 계약 (2020년 1/30일 잔금)
B(신규주택) 매수 : 2021년 01/08일 계약 (2021년 3/31일 잔금)
이 경우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라고 하는데,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계약일로 보는지 or 잔금지급 완료일로 보는지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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