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태를 요약해드려봅니다.
A(종전주택) 매수 : 2019년 11/07일 계약 (2020년 1/30일 잔금)
B(신규주택) 매수 : 2021년 01/08일 계약 (2021년 3/31일 잔금)
이 경우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라고 하는데,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계약일로 보는지 or 잔금지급 완료일로 보는지모르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b주택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해당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