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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우281
말쑥한여우28122.04.02

일시적 3주택 세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3주택 세금에 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 (3주택)

1. 거주중이던 아파트(10년이상)

2. 분양권 당첨되어 곧 이사 준비중인 신축아파트(잔금납부X)

3. 매매로 인해 취득한 주택 (공시지가 1억 이하)

#문제점

1번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2번 아파트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기타 사정으로 2번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바로 3~4일 뒤 1번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3주택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1번 아파트의 매도 계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아직 대금/등기가 안됬을 뿐.)

#질문사항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련지요?

(한눈에 볼수 있을 만한 표 자료 등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 일시적 주택 보유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2. 일시적이지만 3주택이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다.

3. 1번과 2번 사이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질문사항2

파회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2번아파트에 입주하고 등기를 늦추면 어떨까요?

지금 이 문제로 매우 신경쓰이는 사안이니 부디 꼼꼼하게 봐주시어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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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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