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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불독137
대단한불독13722.09.05

사기꾼이 잡혔다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피해금 변제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올해 초에 경찰 접수를 하고 며칠전에 사기꾼이 잡혔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주요내용에 피해금 변제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보라는 말만 있어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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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단하게 배상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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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이제 잡혔다면 사기꾼 측에서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합의를 기다려보시고,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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