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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벌새189
고매한벌새18920.08.13

배우자가 해외 거주 시, 신혼부부 특공 가능한가요?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하여서 앞으로 3년간은 계속 해외에 거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서울에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해외 거주와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공 서울로 신청 가능할까요? 남편의 회사가 해외 법인이라 세금 및 월급은 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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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의 해외 거주와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공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남편의 회사가 해외 법인이고 해외 계좌로 받고 계시다면

    국내에서의 총소득은 0원으로 집계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만 산정되며 남들에겐 꼽게 보이겠지만 신이 주신 기회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중 남편의 소득은 0원 본인의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부부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