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해외에서 근무하여서 앞으로 3년간은 계속 해외에 거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서울에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해외 거주와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공 서울로 신청 가능할까요? 남편의 회사가 해외 법인이라 세금 및 월급은 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