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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자녀 유학으로인해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해외소득 국내소득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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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므로 나이요건(자녀 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배우자와 자녀 각각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