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정을 받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으면 국내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던 온라인 특강, 교육, 직업적성검사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질문자님 거주 해외지역 소재기업의 구인모집에 응시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해외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이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