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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금조185
청초한풍금조18521.05.11

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달라도 되는건가요?

현재 제 명의로 자동차 2대가 있는데 1대는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배우자를 추가 운전자에 포함켜서 운전자경력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경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달라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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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에 배우자의 지분률이 있어야합니다 .

    없으시면 못하죠 1%만 지분률 넣어주시면 됩니다 . 세금도 얼마 안나갑니다 .

    그러니 부담가지시지 마시고 등록사업소로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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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사람 계약자(돈을 납부하고 계약변경이나 해지를 컨트롤할수 있는사람)는 누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피보험자는 자동차(소유주입니다) 본인 이외에 사람이 운전할때는 운전자범위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셔야 하구요

    말씀하신대로 가입경력인 인정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명의를 바꾸시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하신뒤 대상을 소유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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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명의자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변경이 아닌 매매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차량가액이 작은 차량을 변경하시는 것이 그나마 지출이 적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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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가입경력자 지정은 최고 3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누구나 되도 상관이 없지만 가입경력등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는 피보험자 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명의변경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록사업소에서 공동명의로 배우자분을 1%의 지분만 같이 등록하셔도 배우자분 이름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가시기 전에 배우자분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고 공동명의로 등록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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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소유주가 아닌 경우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족 한정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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