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가 있는 데, 국세청에서
통산 근로소득 연말정산기간에 근로소득 모의계산 사이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근로소득 모의계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참고로, 개인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애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웅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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