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이 기부금이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동안 이월된 종전 과세기간의 한도초과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기부금 공제액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를 출력하여 공제 여부 확인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연말정산 메뉴가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