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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참매173
보람찬참매17324.01.13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 특성상 세후 네트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 내역이 꽤 있는데

어차피 연말정산금액을 제가 돌려받지 않아서

나중에 사업장을 냈을 때 이 영수증을 사용하고싶은데

이월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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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10년 간 이월됩니다.

    다만, 기부금 발생연도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시 기부금 공제항목에 반영하여 기부금 조정명세서 상 이월금액에 기재하여야지만 추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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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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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이월세액공제는 10년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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