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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