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였다가 법이 개정돼서 유죄가되면 처벌받나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무기징역이 1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계엄령이 일어나고 계엄법에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7. 22.]
이 법이 나오기전에는 출입 및 회의 방해가 가능했어서? 가능했다가 없던 법이 생겨나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형법 제1조 2항에서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이거는 적용이 안되는거죠?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진행중이던 재판이 취소됐잖아요. 이건 유죄였다가 법이사라지면서 무죄가 된건데 이번 윤석열재판은 뭔가 새로워서 궁굼증이 드네요 무기징역뜬 이유가 이것 말고도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법이 진행되는지 궁굼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근거 법률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며
어떤 형벌로 처벌되는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대 형법의 가장큰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에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후에 법률이 그 행위를 범죄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행위 이후에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거나 형이 감경된 경우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이 소급하여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행위 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며, 나중에 만들어진 불리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과거에 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추후 입법이 되어 동일한 행위가 형사 처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과거의 행위를 추후에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