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였다가 법이 개정돼서 유죄가되면 처벌받나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무기징역이 1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계엄령이 일어나고 계엄법에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7. 22.]
이 법이 나오기전에는 출입 및 회의 방해가 가능했어서? 가능했다가 없던 법이 생겨나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형법 제1조 2항에서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이거는 적용이 안되는거죠?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진행중이던 재판이 취소됐잖아요. 이건 유죄였다가 법이사라지면서 무죄가 된건데 이번 윤석열재판은 뭔가 새로워서 궁굼증이 드네요 무기징역뜬 이유가 이것 말고도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법이 진행되는지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