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

부가세 예정고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분기(1월~3월) 부가세 자료를 세무서에 첨부하였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장이 예정고지 대상 사업장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이 700만원이고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장이라는 말과 함께 35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2022년 1월~3월 부가세가 700만원인데 4월에 원래 다 내야하지만, 예정고지 대상자니까 4월에는 반만 내라고 하는게

맞는 해석인가요? 맞다면 나머지 반액은 언제 납부를 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납부 대상 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차후 22.7.25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