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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4.0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신고서를 수동 작성하는 방법문

2023.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지만 2023.4일반과세자 전환했어요.

2023.1-3까지 소득은0원입니다.

2023. 4 현재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는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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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문인의 도움으로 신고는 간이과세자-정기기간(폐업확정) 탭에 들어가서 신고해야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정기신고(예정/확정)는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떠서 못들어가고요;;;;;;;;;;;;;;;;;;;;;;

아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으니 이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

처리가 어려울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신고서를 수동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정신고서'를 직접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작성 서류나 작성법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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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이 된 경우 세무사랑 또는

    더존스마트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작성 후

    출력하거나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무서식 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순수 현금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 세율 적용하고 매입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을 곱하고 10% 부가가치율을 적용, 신용카드 등 공급대가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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