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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딱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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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신고서를 수동 작성하는 방법문

2023.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지만 2023.4일반과세자 전환했어요.

2023.1-3까지 소득은0원입니다.

2023. 4 현재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된다고는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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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문인의 도움으로 신고는 간이과세자-정기기간(폐업확정) 탭에 들어가서 신고해야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정기신고(예정/확정)는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떠서 못들어가고요;;;;;;;;;;;;;;;;;;;;;;

아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으니 이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

처리가 어려울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신고서를 수동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정신고서'를 직접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작성 서류나 작성법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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