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을 만나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이 길어질것 같아 사실관계만 나열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타이어 매장앞에서 유턴신호를 받고 매장 안으로 들어서려던 본 인차량과 손님 차를 인도에서 후진하던 매장직원 차량과 추돌.
2. 본인은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 매장측은 미조치하고 상대방 차량 돌려보냄.
3. 본인 보험사 접수후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매장내 cctv가 8대나 있음을 알림. 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매장측은 보험접수도 하지 않고 cctv도 바쁘다며 보여주지 않음.
4. 4일째 사고를 낸 매장 직원이 자비로 배상하고 싶다고 연락이 옴.
5. 다음날 매장직원은 그냥 다시 보험 접수를 하겠다고 말을 바꿈. 상대방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이 아닌 매장 건물 보험인데 매장측이 대인 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함.
6. 사고 5일째, 본인은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 조언대로 타이어 매장에 전화를 걸어 계속 말이 바뀌고 사건 정황이 담긴 cctv를 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경찰에 정식 고소를 진행할 것을 고지함.
7. 사고 8일째, 상대방 보험사 대인 피해 담당 직원이 전화가 왔고 제 보험사 직원또한 cctv를 확보했다고 말함.
8. 그 뒤로 며칠 뒤 양 보험사가 cctv를 토대로 과실 8:2가 정해졌다고 알려옴.(상대방 과실이 8할)
9. 상대방측에서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이든 뭐든 해보자고 함.
10. 본인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은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해서 견적서를 뽑으라고 함.(렌트비나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고 자기부담금이 발생) 대인 담당직원은 이렇게 상대방이 나오는 이상은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가해자 피해자)를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함.(통원치료비 1회당 8천원 지급, 상해에 따른 위로금?조로 십몇만원이 지급된다고 함)
질문.
1. 차량은 앞범퍼, 그릴, 헤드라이트까지해서 수리비 300만원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만 상대방측의 배째라로 저의 자기부담금만 5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대인쪽으로 진단서는 2주가 나왔습니다만 합의금은 고사하고 자칫하다가는 제 보혐료 할증만 올라가게 생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보험사이면서도 대인, 대물 담당의 업무 공조가 안되는지 저보고 대인담당에게 말을 전달해달라던가 경찰은 신고를 하려는 저에게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수 있다고 겁을 주고 보험사가 자기네들 할일을 경찰들에게 떠넘길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사실 아무도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를 하시는 후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거나 현재 처럼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대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이기에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 하신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렌트비나 자기부담금, 할증을 염두해 두신다면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이 없었던 것이 참 아쉬운데요. 보험사 직원에게 기대지 않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입으로 이런말은 그렇지만 보험사 직원들은 일을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거든요.
업무 공조는 할 수 있고 또 했을겁니다. 다만 매장직원들이 소통이 잘 안되고
버티면 나중에 자기들이 유리한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은 유턴신호를 받으셨고 매장직원은 차량인도 중 이었으니 속도는 그리
크지는 않았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장안 CCTV말고 사고난 곳 주변 CCTV는 없으실까요? 만약 있다면 바로 검찰에게
연락을 하여 CCTV열람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에서건 매장쪽에서건
CCTV로 판독을 해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찰은 그런일을 상당히 귀찮아합니다.
매장쪽은 더더욱 그렇고요.
또한 말을 바꾸는 직원들은 자기네들끼리 알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해서 그런건데요.
별로 겁낼 필요 없으세요.
또한 공업사에 입고해서 견적을 뽑으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질문자님이 아는 곳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질문자님도 매장직원도 과실이 나올껀데요.
매장쪽이 더 나올 것 같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유는 질문자님은 정상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셨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악질을 만나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자차로 우선 다 처리한 후 , 보험사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해당 회사로 부터 자차로 처리한 금액을 과실에 따라 받아 낼 것입니다. 보험사에다가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보험 담당설계사에게 도움 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곳에 글로 표현하자니 상당한 제약이 많습니다
경찰 사건접수는 가해자에게 스티커 한장이 끝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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