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직무의 범위)'에 의거 '노무관리진단'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노사 당사자 한쪽 혹은 양쪽의 의뢰를 받아서 상기에 언급된 '노무관리진단'등의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근로자측를 위해서 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는 동시에 사용자(회사)측도 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