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나 노무법인은 양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나요?
노무관계 분쟁해결을 위해 노무사나 노무법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하게 하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양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나 노무법인도 마찬가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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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직무의 범위)'에 의거 '노무관리진단'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노사 당사자 한쪽 혹은 양쪽의 의뢰를 받아서 상기에 언급된 '노무관리진단'등의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근로자측를 위해서 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는 동시에 사용자(회사)측도 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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