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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

노무사나 노무법인은 양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나요?

노무관계 분쟁해결을 위해 노무사나 노무법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하게 하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양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나 노무법인도 마찬가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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