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계 분쟁해결을 위해 노무사나 노무법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하게 하는데요.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양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나 노무법인도 마찬가지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