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부합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직책수당에 대하여
※ 직책수당 (반장/부반장) : 직책에 보직된자가 소정근로의 50% 이상 출근하고,
중도퇴사시 일할 지급하지 않음.
명시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월중 입사자에게 해당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월중입사자에게도 소정근로의 50% 이하 출근시 미지급
50%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함이 맞는지?
2. 부반장에서 월중 반장으로 승급 시
반장, 부반장 수당을 각 근로일 만큼 일할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이 경우도 50% 이상인 경우만 전액 지급함이 맞는지?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