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쯤에 연봉 재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급을 받습니다.
사정이 생겨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전 회사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인수인계와 퇴직 날짜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을 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전회사 측에서는 먹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보상인데, 이걸 다 내 놓고 나가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되기위해서는 성과급의 실질적 성격, 지급기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론 관점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성과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이미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해 반화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체불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