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KB 시세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아파트 매매 시 주담대+현금을 통해 매매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매가는 5.2억 KB 시세는 5.7억 인 경우 급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취득세, 재산세는 실제 매매가인 5.2억을 기준으로 하는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견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는 유상 매매거래시 매매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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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매매가액)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가인정액(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본인이 실제 매매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세 및 종부세의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신 경우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에 취득한 경우 말씀하신 현재시세에 따라 취득세가 재계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취득금액과는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