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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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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는 어떤걸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실제 매가 인가요?

아님 KB시세 같은걸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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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점에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 취득 시 실제 취득가액이 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상매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공시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으로 취득세가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유상매매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됩니다. kb시세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이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으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뭡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매매인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