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파견하여 근로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입니다.
원청팀장의 갑질이 심한지라 작년도부터 꾸준히 날짜,시간,분 단위로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제 내부감사실에 이런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예:화장실 및 다른 업무차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전후 상황 모른 팀장이 '이석금지')
안녕하세요. 인자한산양24입니다.
업무일지에 남겨놓는 것도 쌓이게 되면 증거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녹음이나 촬영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