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라면,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두가지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여지고,
휴가 중 업무지시 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질타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질문자님께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가지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해 판단할때에는
상급자의 지시나 질타가 어떤 내용인지 만큼이나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휴가 중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없는 곳에서 질타할 수는 없었는지, 질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성이나 인격모독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요소들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