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
팀장의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증거 수집중입니다.
1.휴가 중 전화로 연락해 업무지시 및 업무처리상태 확인하고
2.이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른직원들이 듣는 상황에서 질타하여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여부와 어떤 요건을 더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즉, 휴가 중에 전화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 및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타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라면,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두가지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여지고,
휴가 중 업무지시 라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질타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질문자님께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가지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해 판단할때에는
상급자의 지시나 질타가 어떤 내용인지 만큼이나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휴가 중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없는 곳에서 질타할 수는 없었는지, 질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성이나 인격모독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요소들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증거(녹음, 문자 등)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