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즉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