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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람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을 회사 메신져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메신져방에는 7~8명정도 업무를 하는데 반장이 저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계속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매시즌 고가 , 진급때마다 제대로 점수를 주지않아 진급누락이 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도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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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6.2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참조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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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즉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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