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어야 신청가능하고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바랍니다.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jsessionid=BDBC54671F77F4395BE84451EDC192E5?cs_idx=1&where=notice&keyword=%EA%B5%AD%EB%AF%BC%EC%B7%A8%EC%97%85%EC%A7%80%EC%9B%90%EC%A0%9C%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