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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A와 B업을 영위하는데
A업 매출은 2025년에 처음 발생해서 2025년부터 청년창업감면 시작하고
B업 매출은 2028년에 처음 발생하는 경우
B업에 대한 청년창업감면을 2028년부터 5년 동안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A업이 2025년부터 감면받았으니 B업도 A업이랑 같이 2029년까지만 감면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25년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늦게 발생하는 업종은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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