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격이 상실 되었고 소득이 다시 재개되고 있으면
신고하여 납부를 이어가라는 안내장입니다.
안내장 발송이후 3개월 뒤에도 신고내용이 없으면 소득이 지속적으로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납부유예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신고사유에 보시면 3개월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30곳의 생명,손해보험사를
비교 분석, 맞춤 설계, 청구 도움을 드리는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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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현재는 실직상태여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으셔서 해당사항으로 우편이 날라온것 같습니다.
보통 전년도 소득실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 같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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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정보를 통해 확인하시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 연금 관련 신고를 하라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로 신고하시면 예외기간동안 국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입니다.
지금 날라온 문서는 원래 직장가입자이셨다가 그 자격이 상실되서
지역가입자로 신청하라고 날라온겁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에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아왔을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 신청하셨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전에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서 날라온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