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기준을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있어 월세액 세액공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식iN 질문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등기부를 열람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는" 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