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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에 맞을까요?

기준싯가 4억,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수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에 나머지 소득 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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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기준을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있어 월세액 세액공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식iN 질문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등기부를 열람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는" 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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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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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기준을 물어보시는 건지 자세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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