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대상에 국민주택과 시가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ㆍ주택의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면적과 시가기준뿐 아니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개정사항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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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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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해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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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물의 월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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