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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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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전세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시 전세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나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확인해야 할 문서, 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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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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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거래전 해당 매물의 정확한 시세확인, 계약시 권리관계 하자여부 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를 통한 세금체납여부 확인정도가 있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계속 발달하면서 변화되고 있기에 100%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계약시 위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아예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로는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확정일자 부여현황(다가구주택의경우)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백퍼센트 대비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잔금일날 집주인이 바뀌는것을 피하시고 전입신고불가능한 물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매물도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