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예방 가능한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거래전 해당 매물의 정확한 시세확인, 계약시 권리관계 하자여부 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를 통한 세금체납여부 확인정도가 있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계속 발달하면서 변화되고 있기에 100%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계약시 위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